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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문번역]‘빅데이터를 이용한 바가지 행위’, 기업의 자업자득으로 귀결

후웨이쩐 2019. 10. 1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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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travel.people.com.cn/n1/2019/1016/c41570-31402477.html

 

 

搬起石头砸自己的

 

빅데이터를 이용한 바가지 행위’, 기업의 자업자득으로 귀결

 

2019年10月16日08:21 来源:北京日报

 

 

 

 

 

 

 

 

大数据在社会经济生活中发挥着重要的作用,它既可以是基础性资源,也可以作为工具加以利用。在不知不觉中,它已经改变了我们的生活、工作以及思考方式。但技术是一把“双刃剑”,2018年我国社会生活类十大流行语之一——“大数据杀熟”就是例证。

 

 

빅데이터는 사회경제생활 전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초적인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빅데이터는 우리의 생활과 업무 그리고 사고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하지만 기술은 ‘양날의 칼’로 볼 수 있는데, 2018년 우리나라 사회생활의 10대 유행어 중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바가지 행위’가 선정된 것만 봐도 증명된다.

 

 

 

 

 

所谓“大数据杀熟”,是指互联网商家利用大数据技术,对自身所拥有的用户数据信息深度分析,对分析出的客户消费习惯进行分类,进而对老用户进行有针对性的“价格歧视”。近日,文化和旅游部公布了《在线旅游经营服务管理暂行规定(征求意见稿)》,首次明确提出禁止“大数据杀熟”。

 

 

소위 ‘빅데이터를 이용한 바가지’는 인터넷 쇼핑몰들이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 정보를 심도있게 분석, 분석해 낸 고객의 소비습관을 분류하여 단골 고객에게 조직적으로 가격을 다르게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문화관광부에서는 <인터넷 여행 경영 서비스관리 임시 규정(의견청취)>을 공시했는데, 처음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바가지 행위’를 확실히 금지시켰다.

 

 

 

 

近年来,不少商家被曝出存在“大数据杀熟”现象,在出行、住宿、网购等领域尤其突出。其实,早在十几年前就有前车之鉴,全球最大的电商平台亚马逊曾小范围尝试了价格歧视的定价手段,同样的DVD碟片,新用户的购买价格是 22美元,但如果是一名被认为有购买意愿的老用户,价格就会动态调整到26美元。不过,这一尝试在遭到用户发现并投诉后,亚马逊很快下线,并承诺不再进行价格歧视,并将“大数据”转而应用到网站的推荐系统上。

 

 

최근 몇 년간 많은 쇼핑몰들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바가지 행위’ 현상이 폭로되었는데, 여행, 숙소, 인터넷 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특히 많이 나타났다. 사실 십 여 년 전 전례가 있었는데, 전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소규모로 가격을 차별한 정가 수단을 시험해 봤었다. 똑같은 DVD를 새로운 고객이 살 땐 22달러로 내보였지만 구매의사가 있던 단골고객에겐 26달러로 보여지도록 했다. 하지만 이 실험은 고객에게 발견되어 고발된 이후 아마존은 즉시 상품을 내리고 다시는 가격차별을 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아울러 ‘빅데이터’는 인터넷의 추천시스템에 응용되었다.

 

 

 

 

 

 

 

  对于企业来说,追求利润最大化本无可厚非,但运用技术手段“看人下菜碟”式的“杀熟”, 无疑伤害了老顾客对企业的信任,直接侵害了消费者的知情权,背离了公平诚信的基本原则。该行为违反了我国民法总则第七条“民事主体从事民事经营活动,应当遵循诚信原则,秉持诚实,恪守承诺”的原则。我国消费者权益保护法第八条规定,“消费者享有知悉其购买、使用的商品或者接受服务的真实情况的权利。消费者有权根据商品或者服务的不同情况,要求经营者提供商品的价格、产地、生产者、用途、性能、规格、等级、主要成份、生产日期、有效期限、检验合格证明、使用方法说明书、售后服务,或者服务的内容、规格、费用等有关情况。”总而言之,这种追求短期利益最大化的行为,既丧失了信用,又违反了法律,从长远来看无异于搬起石头砸自己的脚。因此,与其“杀熟”,远不如利用技术为消费者定制个性化服务,提升用户体验,进而吸引更多的回头客。

 

 

기업이 이윤 최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에 따라 대접을 다르게 하는 것’ 같은 ‘바가지 행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단골의 기업에 대한 신뢰를 해쳤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였으며 공평, 성실이란 기본원칙도 위배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나라 민법 총칙 제7조 “민사주체가 민사경영활동에 종사할 때, 응당 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성실함을 굳게 지켜야 하며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우리나라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8조 규정 “소비자는 구매하여 사용한 상품 혹은 서비스를 받은 실질적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 혹은 서비스의 서로 다른 상황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상품의 가격, 생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규격, 등급, 주요성분, 생산날짜, 유효기한, 검사합격증명, 사용방법설명서, 사후서비스 혹은 서비스의 내용과 규격, 비용 등의 관련 상황에 대해 요청할 권리가 있다” . 한 마디로 이러한 단기간 이익 최대화 행위를 추구하는 것은 신용을 잃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을 위배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제 발등을 제가 찍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바가지’를 씌우느니, 기술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위한 고객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체험을 늘리는 것이 더 많은 단골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治理“大数据杀熟”,一方面有关部门要出台相应的管理办法予以引导,并对有“杀熟”行为的相关企业进行曝光和严惩,加大其违法成本;另一方面要通过立法加大对消费者个人信息的保护,从政府管理的层面规范企业行为,避免企业对消费者个人信息的肆意获取和滥用。

 

 

‘빅데이터를 이용한 바가지 행위’를 관리하기 위해선 첫째로 관련부서들이 그에 상응하는 관리방법을 만들어 인도해야 하고 아울러 ‘바가지’행위를 한 기업에겐 그 사실을 폭로하고 엄벌에 처해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둘째로 입법을 통해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시키고, 정부가 기업의 규범적인 행위를 관리하여 기업이 소비자 개인 정보를 멋대로 획득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与此同时,大数据时代的消费者可以通过货比三家或者就同一商家同一产品进行比价,以避免自己被“杀熟”。同时要加强个人信息的保护意识,对所有APP上访问通讯录、获取位置信息等权限设置要慎重,不要将自己的信息随意提供。此外,一旦发现自己的信息被恶意使用,或者遭遇“大数据杀熟”时,要勇敢地拿起法律武器,积极搜集证据向有关部门投诉、举报,维护自己的合法权益。

 

 

동시에 빅데이터 시대의 소비자는 가격비교 또는 같은 쇼핑몰에서 같은 상품에 대해 가격 비교를 하여 스스로가 바가지 행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 정보의 보호 의식을 강화해야 하는데, 모든 APP의 방문기록과 위치정보 등 권한설치를 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고 자신의 정보를 아무렇게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외에도 일단 자신의 정보가 악의적으로 사용된 것을 발견하거나 혹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바가지 행위’에 노출 되었을 때, 법률이라는 무기를 용감하게 들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유관부서에 고발 보고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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